상단영역

본문영역

방사선 촬영기사, 병원 탈의실서 여성 촬영 항소심도 징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6.08 14:2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방사선 촬영 기사가 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성을 촬영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김용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김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의 형량은 1심보다 1개월 줄었지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방사선 촬영기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점과 촬영한 동영상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드러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다소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충남 천안 한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기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탈의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놓고 방사선 촬영을 위해 옷을 갈아입는 여성 40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