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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위반 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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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09 12:2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법원으로부터 전 부인과 자녀가 사는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7월 30일 새벽 1시께 이들이 사는 대전 유성구 집에 찾아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 부인과 자녀가 사는 집에 찾아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는가 하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기찬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한 점, 범행 대부분이 일종의 보복성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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