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법원으로부터 전 부인과 자녀가 사는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7월 30일 새벽 1시께 이들이 사는 대전 유성구 집에 찾아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 부인과 자녀가 사는 집에 찾아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는가 하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기찬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한 점, 범행 대부분이 일종의 보복성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