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오는 26일까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군내 거주하고 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등의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다.
다만 보은군, 국가, 충청북도, 재학 중인 대학교 등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았거나, 최근 3년 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지원받았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고등학생과 직업훈련자, 학원 수강자는 입학금, 상하반기 수업료, 직업훈련교육비 등이 전액 지원되고 대학생은 최대 400만원이 지원된다.
또 농촌 정착 영농추진 청소년에게는 자립정착지원금으로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희망자는 신청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각 지원기준에 맞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민원계로 접수기한 내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복지민원계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계(☎540-384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