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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5년간 주름제거 시술한 50대 女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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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11 15:2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의사면허도 없이 주름제거 시술을 한 김모(56·여)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께부터 최근까지 5년동안 광고를 보고 찾아 온 200여 명의 손님들에게 필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300회가 넘는 주름시술을 하고 적게는 10만원부터 100만원 이상의 대가를 받아 1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간호사 자격증을 받거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유명 성형외과 병원 수간호사 출신으로 의사보다 뛰어난 성형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친오빠가 성형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무료로 시술해 주겠다"며 허위 광고로 시술 대상자를 모집했고, 미용실 등을 찾아가 "미간에 주름이 있어 인상쓰는 것처럼 보인다. 한 두번 필러 시술을 하면 주름이 없어진다"며 직접 시술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의료용 필러를 가져와 사용한다며 시술자들을 안심시켰지만 김씨가 사용한 필러는 의료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고, 실제 시술을 받은 사람 중 일부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만나 주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서부경찰서 수사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이용한 시술은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싸다고 면허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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