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지난10일 열린 대성학원 산하 한 고등학교 교사 P(35·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P씨는 교사 채용의 대가로 학교법인에 수천만원의 돈을 기부해 업무상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검찰이 대성학원 교사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구속된 첫 사례로 대성학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P씨가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내고 최근 교사로 임용된 정황 등으로 볼 때 그동안 채용비리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대성학원 이사이며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 안모씨와 배우자인 전 대성중 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학교 법인 핵심 관계자들을 지목해 수사했다.
한편,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 4월 대성학원 산하 중·고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던 중 불법 기부금의 전달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차명계좌 발견하고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