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역 내의 시.군.구청과 함께 도내 국립 1곳, 공립 244곳, 사립 91곳의 유치원에 대해 ▲개인위생 ▲식재료 공급 ▲식품 저장, 취급 ▲배식 ▲쓰레기 처리 ▲시설, 설비, 기구 관리 등 총 40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지적사항 시정여부, 급식 운영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비치, 원산지 표시 및 영양량 표시 등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 지도 및 서면 지도를 하고, ‘식품위생법’관련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요청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아이들의 심신발달과 건강을 위해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할 예정" 이라며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 영양사 미배치 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식단작성 및 표준레시피 보급, 대상별 급식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