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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내년 총선 못치를 초유의 사태 발생할 수 있어"

“헌재 결정 따르지 않는 선거구 획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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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14 15:3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헌재 결정에 어긋나는 선거구 획정이 있을 경우, 선거시행 정지가처분신청이 청구 될 수 있어 결국 내년 총선거를 못 치르는 초유의 사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범계(대전 서구을)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 참석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박범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의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시발점이 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선거구 획정안이 나올 경우, 헌법소원으로 이어지고 선거시행 정지가처분이 청구될 수 있다”며 “총선거가 치러질 수 없는 초유의 혼란이 올 것”이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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