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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전환 빙자 ‘보이스 피싱’ 주의

금융기관을 빙자해 도로명주소 핑계로 개인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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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15 11:13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시는 금융기관을 빙자해 도로명주소 변경을 핑계로 개인정보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이 나돌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신종 보이스피싱은 은행 상담원인 것처럼 가장해 “지난해부터 전면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한다”며, 안내 멘트(ARS)로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비밀번호의 강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다.

금융기관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 변경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며 고객들의 보이스 피싱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시는 도로명주소를 빙자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시 홈페이지 및 도로명 주소안내 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예방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누군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이에 절대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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