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주민들은 아파트에 요양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홍익스포츠가 주역으로 천안시가 조연으로 공공연하게 시장측근의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경아파트 101동 아파트 건물은 구조 도면상 상가와 아파트가 기초공사부터 소방, 설비, 전기 등 모든 시설이 함께 있는 동일 복합건물임에도 동남구청이 구조 도면은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동남구가 '평면 도면상 별개 건물’이라며 특정업자를 돕기 위한 황당한 유권해석으로 근린 생활및 스포츠 시설로서 용도변경 행위 허가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는 홍익스포츠의 실질적인 사주가 구본영시장 선거캠프에서 시장 당선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인수위원을 거쳐 현재 천안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기인한다는 주장이다.
부경아파트 101동 건물은 동일 지번에 세워진 동일 건물이라서 상가 건물의 100평 이상의 구조 변경을 하려면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에 따라 반드시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홍익스포츠는 아파트 주민동의 없이 공사진행을 위해 건물 앞에 대형 위장 현수막을 걸고 3개월동안 은밀하게 2층에 노인 요양 시설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을 속여 왔다는 것.
또 동남구청은 홍익스포츠가 지난 2월14일 용도 변경행위 신고 후 2월20일부터 공사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하다가 3월11일 시설 공사와 공사 개시 착공 서류를 받고 착공과 허가를 하는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11년전 아파트를 신축한 (주)부경은 분양당시 101동 2, 3, 4층에 헬스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을 운영한다는 분양조건을 내걸었으며 실제로 2-3년간 운영했다.
그러다가 폐쇄해 수영장은 8년동안 심하게 부식되는 등 사용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동남구청은 3층 부식으로 인해 수명을 다한 수영장을 그대로 운영토록 해줘 300여t의 중력으로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 2층 노인요양시설은 당초 건물에 있던 철근 70 여 곳을 모두 잘라내 화장실 변기 및 세면대 배관과 연결시켜 건물 자체가 안전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