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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 "권선택 대전시장 기소 애당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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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15 17:2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가 15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오른쪽) 항소심 재판과 관련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권 시장의 손을 잡고 '힘내시라'고 격려하고 있다. [사진=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형사소송의 정의는 절차적 정의가 핵심으로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떠나 수집하거나 취득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5일 오후 2시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과 함께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대전고등법원을 찾아 "권 시장의 기소는 처음부터 부당했다"고 밝혔다.

"오늘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을 꺼낸 문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돼 있지 않은 문건을 임의로 가져갔다"며 "원래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추가로 가져간 문건을 증거로 삼아 기소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따라서 애당초 부당한 기소였고, 1심 판결은 그 점을 간과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엄정한 판결로 부당함을 바로잡아 주시리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권 시장에게 "힘내시라"는 격려와 손을 잡아준 뒤 함께 법원 안으로 들어가 재판이 진행 중인 316호 법정 앞까지 함께 동행했다.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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