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정대출 의혹 천안시의원 사전 구속영장

대전지검 천안지청, 알선수재 혐의로 16일 영장 청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6.17 12:5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인사가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연루된 천안시의회 A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A 시의원은 모 업체의 사업 진행과 관련해 대출, 신용보증서 발급 등과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시의원에 대한 사전 영장청구는 지난 5월께 법원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대출에 관여해 거액의 돈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천안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전 보좌관과 관련된 수사의 연장선에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난 5월 국회의원 전 보좌관은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