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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모 의원, 부정대출 관여 혐의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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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18 16:4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연루된 천안시의회 A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진행 정도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의원에 대해 대출, 신용보증서 발급 등과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거액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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