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충남도 및 시·군 특별사법경찰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숙박업, 피부미용업, 염색체험방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숙박업 객실·침구 등 청결상태 ▲환기 및 조명상태 ▲시설·설비기준 준수 상태 ▲이·미용업 무허가 영업 ▲불법 의료행위 등이다.
또한 위생관리기준 여부는 물론이고 음용수와 목욕장 욕조수의 수질이 의심되는 경우는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반업소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주요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 강력한 조치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