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중 FTA가 지난 2월 25일 가서명된 후 3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중 FTA 발효 대비 1단계 100일 특별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1단계 특별지원은 활용지원 체계 구축, 활용인프라 확대, 활용안내 홍보 강화 등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관세청은 한중 FTA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7차례에 걸쳐 ‘CEO 리포트’를 발간해 기업체에 전달했고 한중 FTA의 원산지 규정과 관세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보급했다.
또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YES FTA 센터(상담버스)’를 마련, 전국 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FTA 안내를 받지 못하던 총 362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1단계 특별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 상담에 활용할 것”이라며 “한중 FTA 발효시점에 맞춰 2단계 100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