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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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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23 15:13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도와 도 출연·출자 기관 등에서 제작하는 홍보물(1000만원 이상)에 대한 사전 심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충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위원(천안2)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1000만원 이상 홍보물을 제작할 때 심의위원회 검토를 받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중복, 유사 내용의 홍보물 통폐합 등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도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이 없었기에 일관성 있는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중복되거나 유사 내용의 홍보물은 통폐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열리는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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