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충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위원(천안2)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1000만원 이상 홍보물을 제작할 때 심의위원회 검토를 받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중복, 유사 내용의 홍보물 통폐합 등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도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이 없었기에 일관성 있는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중복되거나 유사 내용의 홍보물은 통폐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열리는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