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0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60대 항소심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6.24 14:5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200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철 거래업을 하는 정씨는 2013년 7월 25일 특정기업에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197억7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발행한 뒤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1심 재판부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해 그가 취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형량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197억원에 이르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가가치세 미징수 등으로 국고 손실이 초래됐다"며 "원심의 형량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영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