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철 거래업을 하는 정씨는 2013년 7월 25일 특정기업에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197억7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발행한 뒤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1심 재판부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해 그가 취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형량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197억원에 이르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가가치세 미징수 등으로 국고 손실이 초래됐다"며 "원심의 형량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영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