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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부적 써야 한다’ 성폭행한 승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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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24 18:4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점을 보러 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피보호자 간음)로 기소된 종교인 남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남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전 서구 한 사찰 주지인 남씨는 지난해 3월 점을 보러 온 30대 여성에게 ‘몸부적을 써야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고 유도한 뒤 여성의 몸에 침을 놓는 이른바 퇴마행위를 했다. 이어 ‘내 몸에 망자가 있다. 망자가 사랑해 달라고 한다’며 퇴마행위를 가장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귀신을 쫓는 의식을 빙자해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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