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이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씨 부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장의 아들로 대성고 교장을 지냈고, 안씨의 부인은 대성중 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검찰은 안씨 부부가 수년 동안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학교법인 대성학원 산하 학교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근 안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재단 이사장인 김모(91·여)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