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시민 홍보를 강화해 불법·위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분야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건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우기 전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중인 건축물 및 공사중단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및 다가구주택의 불법구조변경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며, 우기 전 공사 중인 건축현장의 배수로 정비 상태 및 절·성토 부분의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불법·위법건축물 및 공사중 재난이 우려되는 건축현장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하고,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건축사)도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