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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사립학교 교원 임용비리, 먼산의 불구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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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28 17: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황 인 호 대전시의회 부의장
대전의 교육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재단 이사회의 파행으로 학교장 인선을 못해 교육가족들을 애태우는가 싶더니, 교원임용을 둘러싼 비리혐의가 포착돼 관련자들이 구속되기까지 했다. 이를 지켜보는 교육가족이나 시민들의 심정이 어떨까? 계속 터져 나오는 비리의 도화선을 쫓다보면 그 뇌관은 어딜까 궁금해 하기도 하고 ‘관행처럼 비슷한 플롯으로 종결되겠지’ 하며 체념해버리기도 할 것이다. 
 
문제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해당 학교에만 일침을 가하고 말 것 같은 섣부른 결론이 선입견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이런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사립학교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지만, 해당 학교에만 일침을 가하고 만다. 구조적인 부조리나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은 없다. 오히려 집중단속에 대비한 시범케이스이니, 걸리지 않은 학교법인들은 민방위훈련을 평소에 해두라는 비아냥 섞인 분석도 나온다.
 
해당 학교의 교사임용비리가 터질 무렵, 때마침 대전시의회는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때였다. 정부가 대책없이 보육비 등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다보니 금세기 초유의 보육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교육예산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2300억원을 넘어서서 의원들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공교롭게도 비리혐의가 포착된 학교에 대한 예산편성도 올라와 있었다. 
 
필자는 세월호 참사를 빗대어, 그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해줄 수 없으니 비리로 착복한 비용으로 학교시설을 개선하라고 딱잘랐다. 이에 교육청측에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잘못은 있지만, 당장 학교시설개선비용을 대주지 않으면 그 학교의 교육가족들이 피해를 본다며 걱정한다. 그랬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사학의 비리를 보고도, 이들로 인해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많은 교육가족들이 있기에 눈물을 머금어야 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것 또한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의 전형적인 수법이 아닌가 생각도 든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이며 우리의 미래 동량을 키워야할 소명을 부여받은 인재중의 인재다. 
 
1991년부터 교사에 대한 임용시험이 치뤄지면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 정착됐다. 국가가 관장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해 매년 교원임용시험을 치뤄 인재를 발탁한다. 교사의 임명권은 국가(교육과학기술부장관)가 갖고, 인사권은 시도교육청(교육감)이 행사한다. 행정부공무원, 입법부공무원, 사법부공무원과 같이,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사나,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나 모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어떤가? 실제로 사립학교는 거의 치외법권 지역이다. 사립학교법인 이사회가 교원의 임면권을 갖도록 했고(제16조),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 제4장 사립학교교원의 자격·임면·복무 조항이다. 여기서 웃기는 것이,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과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과 복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제52조, 제55조)는 것으로, 사립학교교원도 국가공무원과 자격이 같다고 한 점이다. 사립학교장을 법인이사회에서 임면하고(제53조), 사립학교교원 역시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임면(제53조의2)하면, 이사들이 국공립 교원의 임면권을 지닌 교육부장관과 동격인 셈이다. 세상에 이런 법도 있는가?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의 자격과 복무를 동등하게 가지려면, 임용절차에서부터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사립중등학교는 국공립의 반열에 들어섰다. 그렇지 않고 특정 개인이나 이사장의 사유물이라면, 막대한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비들을 무슨 명분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전의 특정 사학비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시대착오적인 사립학교법에 메스를 가하는 길만이 사학이 살 길이며 명문사학으로 커나갈 것이라 장담한다. 그 전단계로, 사립학교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고 발 뻗고 주무실 것을 권해본다.
 
황 인 호 대전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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