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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6.30 15:40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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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모 농협 조합장선거후보자 A씨가 2015년 1월 초순경부터 2월 중순경까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3월 9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검찰 수사결과 A씨는 조합원과 그 가족 등 32명에게 농촌사랑상품권 총 340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기소됐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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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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