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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금품 받은 조합원 등 32명 과태료 부과

1인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 까지 총 9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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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30 15:40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등 32명에게 1인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총 9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모 농협 조합장선거후보자 A씨가 2015년 1월 초순경부터 2월 중순경까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3월 9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검찰 수사결과 A씨는 조합원과 그 가족 등 32명에게 농촌사랑상품권 총 340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기소됐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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