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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시장 선거캠프 총무국장 도피 조력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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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30 16:3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9개월간 도주했다가 자수한 권 시장 선거 캠프 총무국장 임모(40)씨의 도피 조력자를 추적하고 있다.

임씨가 도주 경위와 조력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검찰은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임씨에게 도주를 종용하고 도피자금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임씨의 도주 경위와 조력자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최근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특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특보는 권 시장의 국회의원 재직시절 보좌관을 지낸 핵심 측근으로,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캠프 내에서 특별한 직책을 맡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캠프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 전 특보의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단서를 찾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검찰이 김 전 특보 등 선거 캠프 관계자가 임씨의 도주를 도왔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캠프 선거팀장과 함께 잠적했기 때문이다.

자수한 뒤에는 컴퓨터 가공 거래를 통해 마련한 돈으로 전화홍보원들에게 불법 수당을 지급한 것은 자신이 했을 뿐, 회계책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강조하는 점도 검찰의 의심을 사고 있다.

임씨가 이른바 ‘총대’를 매고 회계책임자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모습을 볼 때 도주기간 캠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재판에 대해 대응전략을 준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씨는 최근 열린 권 시장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법으로 자금을 마련해 선거 비용을 충당한 것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신이 한 일이라면서도 도피 경위와 조력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수차례 있고서야 임씨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에 심적 부담감을 느껴 도주를 선택했다”며 “여러 곳을 돌며 모텔과 찜질방 등에서 생활했고, 도피자금은 가지고 있던 돈과 캠프와 관계없는 지인이 줬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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