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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조합장선거서 상품권 받은 조합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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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01 16:2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지난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등 32명에게 1인당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600만 원까지 총 9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게 됐다.

충청남도선관위원회는 천안 모농협 조합장선거후보자 A씨가 지난 1월 초순경부터 2월 중순경까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조합원과 그 가족 등 32명에게 농촌사랑상품권 총 340만 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기소됐고,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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