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강문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송모(53)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대전 중구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3∼2014년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교사가 신뢰관계를 악용해 제자 다수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