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A씨는 지난 6월경 형사들이 CCTV에 찍힌 사진을 들고 범인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을 보고 평소에 인상착의를 알고 있던 범인 ‘B’씨를 경찰에 제보해 검거하게 했다.
또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은 범인 ‘B’씨를 검거해 범행을 자백 받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해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한편 홍성경찰서는 노출이 심한 여름에 휴대폰, 테블릿 PC 등을 이용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여성의 노출부분을 촬영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으로 보고 전담반을 편성해 검거에 나섰으며 신고자는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