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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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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2.31 20: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세제
소득세율 인하… 근로장려세제 확대
양도세 비과세기준 6억에서 9억으로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표에 따라 단계별로 2%포인트씩 내리고 종합소득 기본공제액도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이 자녀 1인 이상 가구로 확대되고 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주택가격 기준이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완화된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인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에게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려준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킨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008.11.28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올해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한다. 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춰준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처럼 배제된다.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의 고향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소재 실수요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상향조정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각각 인하된다.
▲출산장려·양육지원 세제 지원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 해당 자동차는 배기량 2천cc 이하에 승차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
종부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원까지로 늘려준다.
부모를 모시며 동거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세액 공제율을 올해부터 2년간 30%(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한다.

△병무
AIDS 검사 전 지방청으로 확대 실시
규제개혁·업무혁신 행정 효율성 높여

▲AIDS 검사 전 지방청으로 확대 실시
2월 16일부터는 서울청 제1검사장에서 시범실시중인 에이즈 검사가 전국 모든 징병검사 대상자들에 대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 징병검사장에 에이즈 검사 장비를 구매해 설치한다.
▲병사용진단서 발급 비용 국고 지원
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에게 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병역의무자 출국신고제도 폐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국 전에 공항이나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한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동원관련 통지서 본인 희망지 송부
병역의무부과통지서는 정보통신망(E-mail)으로 전송하거나 주민등록지로 우편 송달했으나, 예비군이 희망하는 주소지에서도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대상 확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병무청홈페이지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새해 2월1일부터는 ‘68년도 전역자까지 확대 된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공익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공석을 반기 단위로 연 2회 실시했으나 연단위로 공석배정을 해 본인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부동산·교통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 상향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시행

1월 초부터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개인중개업자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올해부터는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절대평가제를 유지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시행
종전 교통영향평가를 대체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대상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축소되며 교통유발량이 적은 주유소, 충전소, 발전소 등은 제외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6월 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는 정지 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보조발판 설치시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3월 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시행한다.

△방송통신
개인정보 보호제도 강화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올해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올해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와이브로(WiBro) 음성 서비스 개시
초고속무선인터넷 와이브로에 음성서비스 기능이 탑재되어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음성통화가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와이브로 음성서비스가 제공되면 이용자들은 이동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문자메시지(SMS/MMS), 음성 메시징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휴대용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등 간소화
올해부터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크게 간소화 된다.
또한 항공기국·전파천문국 등 17개 유형의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된다.

△보건복지
중산층 이하 건강보험 본인부담 줄어
평균 소득 이하 가정 자녀 무상보육

1월부터 중산층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비례해 낮아진다.
또 하반기부터는 빈곤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가정의 자녀는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의 아동 양육 수당을 받게 된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1월부터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 순으로 치매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253개 보건소 전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차상위층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 할인확대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돈의 절반을 할인받는 차상위 계층이 4000명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대상 선정 기준이 월 소득 64만 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8000원) 이하, 소득이 없을 시 재산액 1억6320만 원(부부 합산 2억6112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정신병원 입소 기준 강화
3월부터 보호 의무자의 요구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의 동의 요건이 현재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에서 2명의 동의로 강화된다.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작업요법이나 격리,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엔 근거를 명시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아동 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는 상반기 내이며, 8조3000억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된다.
▲`중독 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
1월 말부터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재 20개 종류를 포함한 한약은 규격품 포장에 `중독 우려 한약'이라는 표시를 붉은색으로 해야 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조정
저소득층 가운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에게 주는 아동 양육비(월 5만원) 지원 연령이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교육
기초수급자 전원 무상 장학금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교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생활 지원단’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하며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학생생활 지원단은 전문 상담교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학 자체평가 실시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각 대학들은 2년에 한번씩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노동
고용시 불합리한 연령제한 금지
정부기관 의무고용률 3%로 확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3월부터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다.
또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올해부터는 3%로 높아지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시행
3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취업 희망자는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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