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내년도 공급물량을 올해 10월 중순경에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농업인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보조금 정상화’과제의 일환으로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서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로 인해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아야 할 농가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가 합심해‘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신청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