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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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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08 10:50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52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1필지의 토지에 1㎡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재산세·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부과기준과 복지분야의 기초노령연금ㆍ기초생활보장, 병역감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괴산군의 2015년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 상승률이 11.16%를 보인 가운데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524필지는 지난해 수시분 2590필지 보다 1000여필지 증가한 것이다.

수시분 필지수 상승 주 요인은 문광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 장연ㆍ연풍내륙고속도로개통 및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관리지역 등 용도지역 세분화 및 전원주택, 산간지역 귀농·귀촌의 증가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려는 소유자들의 의도를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수시분 전수조사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토지관리팀장외 3명의 담당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은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현지조사를 통해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을 조사하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주거환경과 도로개설 등 지역환경변화에 따른 지가동향과 함께 지가에 대한 주민의견도 수렴하게 된다.

기초조사가 완료되면 다음달 중순까지 지가산정을 실시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30일 ㎡당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라는 권리와 세금납부라는 의무와 관련된 조사인 만큼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지가의 조사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토지소유권자들도 토지특성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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