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장 관계자 등 총 19명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관할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와는 별도로, 부정수급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모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충남 당진지역의 대기업 하청업체 현장에서 취업했지만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등 16명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A씨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내용을 토대로 더 많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인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등과 합동 기획조사를 통해 같은 사업장에서 다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행위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더라도 시민 제보, 탐문, 지도점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드시 적발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는 자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나 신고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041-620-7419, 7425, 7429)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