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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만 골라 상습적으로 현금 절취한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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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09 19:06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경찰서는(서장 임국빈) 지난6월 24일 음성군 ○○면 소재지를 돌아다니면서 시정되어 있는 치과 유리출입문을 드라이버로 깨고 들어가 치과 원장실 및 안내데스크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00만원을 절취하고, 진천을 경유하여 청주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간 피의자 김○○(53세, 남)을 지난 6일 청주시 소재 ○○나이트 앞 노상에서 긴급체포 했다.

김씨는 상습절도혐의로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검거되어 3년 6개월의 형을 살고 지난 2014년 9월8일 만기 출소하여 청주일대의 여관 및 찜질방을 전전하며 일용직노동자로 생활하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현금이 많은 치과만을 골라 범행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동종전과 13범으로 8번의 실형을 선고받고 15년의 수감생활을 살고 나왔음에도 최근 메르스의 영향으로 모자와 마스크로 위장을 하여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의심받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 현장 정문으로 진입하는 대담함을 보이며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단지 생활비 마련이라는 이유로 범행을 한 사실로 구속했다.

피의자의 범죄경력 및 수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타지역에서 유사한 형태의 범죄 실행했을 가능성 높아보이므로 피의자 상대로 여죄 확인하여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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