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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오는 31일까지 총 3곳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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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12 11:08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은 지난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산경찰서와 협력해 추진됐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예산5일장(의용소방대~신용석유) ▲삽교시장(농협사거리~떼말교차로) ▲덕산시장(신협~동방양고기숯불구이) 등 총 3곳이다.

주차 가능시간은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유예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군은 메르스로 인해 이용객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 것으로 전망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열주차 등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행위는 삼가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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