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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진식 전 의원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

이시종 충북지사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사건… 법적 다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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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12 18:5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대법원 제3부는 10일 윤진식 전 국회의원이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냈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윤 전 의원의 재항고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등의 혐의로 8차례에 걸쳐 고소·고발했다.

윤 전 의원 측은 이 지사가 새누리당 중앙당의 '서울∼세종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지방 공약을 비판한 것과 토론회에서 충북을 '경제 1등도'라고 표현한 것 등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12월 “이 지사가 사전에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관련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자 윤 전 의원은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대전고법 형사3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3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윤 전 의원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처분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법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지난해 충북지사 선거과정에 벌어진 법적 다툼은 모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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