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심상무 세종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최근 송호창 의원이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 과천청사 잔류 확정설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위법행위"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을 5개로 명기한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청사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심 공동대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 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이전 고시를 지연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로 만약 법적으로 마땅히 와야 할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 청사 잔류가 확정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을 비롯한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세종참여연대는 '미래창조과학부 과천청사 잔류 확정은 대통령과 정부의 위법행위'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유지가 확정됐다"는 송호창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그것이 사실일 경우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간주하고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강력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바 있다.
한편, 세종참여연대는 13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심상무 공동대표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평일 출근시간대에 맞춰 국무조정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