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른 것이다.
교육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민간기업종사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역주민, 학부모, 운송업계 종사자 등과 도서벽지, 농산어촌, 장애인등, 교육접근성이 제한적인 대상을 우선 지원한다.
교육내용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분야별 1시간/한국양성평등원 전문강사가 실시)이며 교육 인원은 20명〜100명 내외로 교육 장소는 교육대상 인원을 수용 가능한 교육장을 신청기관이 확보해야 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이나 기관은 희망교육일 10일 전까지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041-668-1366)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