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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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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20 14:28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가 11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무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교육 희망자 또는 기관에 대해 신청 접수받는다.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른 것이다.

교육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민간기업종사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역주민, 학부모, 운송업계 종사자 등과 도서벽지, 농산어촌, 장애인등, 교육접근성이 제한적인 대상을 우선 지원한다.

교육내용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분야별 1시간/한국양성평등원 전문강사가 실시)이며 교육 인원은 20명〜100명 내외로 교육 장소는 교육대상 인원을 수용 가능한 교육장을 신청기관이 확보해야 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이나 기관은 희망교육일 10일 전까지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041-668-1366)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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