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해 농림사업 대상을 농업 경영체 등록농가 및 해당농가의 농지로 한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미 올해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 한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모든 농지를 반드시 등록할 필요는 없었다.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부터는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대해서만 유기질비료 물량이 산정되어 공급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사전에 농지를 등록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고추농사로 1ha를 재배하는 농가가 올해에는 1ha에 대한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받았지만, 만약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가 실제의 절반인 0.5ha만 등록되어 있다면,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0.5ha에 대한 250포만 지원받게 된다.
시는 농업경영정보에 농지를 미처 등록하지 못해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걸쳐 대농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는 올해 10월 예정이며, 2017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는 2016년 1월~3월 예정이다.
김철수 충주시 친환경농산과장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물론, 이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에서도 추가로 취득한 농지가 있다면 올해 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8689호이며, 등록농지는 7209ha로 농지면적 대비 90.4%가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