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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행기 사업두고 제천시는 추진, 단양군은 '안돼'

제천시, 수상비행장 관광레저사업으로 정부 승인 받아 민자로 추진…단양군, 운행중이던 경 비행장 법 개정 및 민원으로 허가 불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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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20 14:29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단양] 조경현 기자 = 충북 북부지역에 위치한 제천시와 단양군이 경비행기를 이용한 관광레저사업을 두고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천시는 2011년 정부의 수상비행장 제안 공모 선정에 따라 2012년 말부터 비행장 이·착륙 활주로가 하천 점용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와 협의를 벌여왔다.

이어 2013년 11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청풍호 수상비행장 설치 허가를 받고 7만 2천231㎡ 면적에 활주로(길이 200m, 폭 60m), 착륙대(3만 6천㎡), 유도수로(2만 4천㎡), 선회구역(1만 1천304㎡), 정박장(927㎡) 등을 갖춘 수상비행장을 추진해 왔다.

총 40억원(민자 20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8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한 수상비행장은 제천시와 민간 투자자 간의 견해차로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준공을 코 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근 지역인 단양군의 입장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9년부터 단양군 별곡리 남한강변의 활주로를 사용하던 '단양에어' 경비행기 동호인들의 비행에 제동이 걸렸다.

경비행기 이·착륙 허가를 두고 국토부와 수자원 공사, 단양군이 서로 미루며 지난 1월부터 경비행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를두고 단양에어 장택상(55) 회장은 "수년 간 활주로를 사용하던 경비행기 동호인들은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2012년 국토교통부 4대강 사업을 통해 깔끔하게 정비된 활주로가 있다"며 "4대강 사업을 실시할 당시 충북도는 이 활주로를 패러글라이딩 활공장과 함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2012년부터 경비행기 동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이 활주로는 현재 자갈과 흙만 휘날리는 무용지물의 땅이 돼버렸다"면서 "활주로가 지어진 이 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유로 공단에서 안전과 민원이라는 이유로 경비행기 이'착륙장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그 동안에는 이 활주로를 전부 다 같이 사용했었다, 법이 개정된 1월 15일 이후부터 사용을 못하고 있다"며 "전국에 있는 항공레포츠 동호인들이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단양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활주로 이용 허가를 두고 국토부에서는 단양군으로 단양군은 수자원공사로 서로 미루는 사이 경비행기 이용객들은 1등급 활주로를 가지고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근 제천시는 수상비행장을 만드는 등 관광레저사업 추진에 전력하고 있는데도 단양군은 만들어져 있는 경비행기 활주로마저도 안전이라는 핑계로 활용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경비행기 법 개정과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민원에 따라 허가를 받기가 곤란한 상태"라고 답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관리단 관계자는 "제천 수상비행장과 단양은 전혀 다른 사항이다, 제천 수상비행장은 사고 위험이 적고 인근에 민가가 없어 민원 발생 소지가 없다, 여기에 제천시의 적극적인 관광자원 활성화 요청과 수질오염 방지 등 모든 계획을 수립 후 허가를 내 줬다"면서 "하지만 단양군에 위치한 경비행장은 군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경비행장으로 허가난 곳이 아니다, 이곳은 모터로 작동하지 않는 페러글라이딩 등의 활공장으로 허가를 내준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4대강 사업 16공구 별곡지구로 사업이 완료된 이곳은 체육공원 등이 설치된 생태체육공원"이라며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이곳을 찾고 있어 사고 위험은 더욱 크다, 이에 따른 민원과 사고위험을 간과할 수 없어 경비행기 이'착륙장 허가는 내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양 군민들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비행기 사업을 두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관대 관의 행보로 보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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