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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주 주거환경정비조례 기존 조합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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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20 19:1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신동렬 충북본부장

청주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7일 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 공표했다.

지지부진한 정비구역 해제기준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업무처리 기준을 고시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40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단축시켜 개발촉진 활성화를 시켰으며 정상추진이 어려운 추진위원회 단계에 이른 구역에 대해 자진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매물비용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25%이상이 반대하면 구역을 해제한다고 한다.

추정분담금 82㎡기준 평균추정 분담금이 일반 분양가의 30%이상과 추진위 승인이 되고 1년간 활동이 없는 곳, 추진위원회의원이 6개월 이상 궐위되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도 해제 사유다.

추진위단계에서 참여율 30%이상과 전체토지소유자등의 30%이상 해제를 원해도 대상이 된다.

조합단계에서는 50%이상 전체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이 해제를 원해도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시에서는 당근정책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자진해산하는 정비구역에는 도시가스·상하수도·도로 및 도시기반 시설을 우선적으로 정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본계획고시에 있어 세대당 공원 면적에 대한 기준완화를 하고 상한용적율 20%확대(230%~250%) 주차장 1.5대에서 1.3대로 축소시키는 사안을 7월말에서 8월초 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주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승인된 곳은 11곳이다.

시에서 발표 공시한 출구전략은 조합이 승인된 곳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추진위 구성까지만 혜택을 보고 지금껏 시에서 조합인가를 승인한 곳에는 공염불에 그치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주시에는 7~10년의 기간이 지난 조합이 대부분이다.

이 기간 이 구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시에서 발표한 출구전략을 살펴보면 추진위까지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편의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조합승인을 해준 청주시가 모든 제반사항과 행정적·법률적 부담을 느껴 회피하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조합이 설립된 곳은 해제를 하더라도 매물비용에 대한 부담은 지역 조합원들이 100% 떠안고 가야 한다.

주택연금가입 혜택도 배제가 된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노후대책 제도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연금형식의 자금을 융자 받아 생활비로 이용하는 제도다.

도시가스 혜택도 받지 못한다.

도시가스 업체인 충청에너지는 재개발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면 재개발시 시설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 손실을 입는다며 충북도 경제과에 재개발 지역은 도시가스 설치를 못하도록 요구했다.

이 요구는 받아들여졌고 충북도는 시행규칙으로 만들었다. 법에는 재개발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 못한다는 내용은 없다.

모든 사안이 모순투성이다.

얼마 전 모충1구역 재개발조합이 승인된 곳에 조합임원과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50%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개인적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한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모순투성이다. 재개발에 묶여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당하면서 까지 본인 재산의 행세도 못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이 승인된 곳은 시의 정책에 멀리 벗어나 있다. 그리고 혜택도 없다.

주민 스스로 한 것이니 주민 스스로 하라는 등 모든 것이 사면초가다.

그리고 주민들은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기존 재개발지역에 대안과 혜택이란 없다.

청주시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해도 조합이 설립된 곳은 장미빛 청사진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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