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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경비행기 사업 활성화 방안 없나?

타 자치단체, 항공관광레저 사업으로 경비행기 관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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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21 12:0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단양에어' 동호인이 사용하던 경비행기 활주로 사용 전면 중단 논란속에 '항공레저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본보 21일자 11면)

2009년부터 단양군 별곡리 남한강변의 활주로를 사용하던 '단양에어' 경비행기 동호인들은 지난 1월부터 '활주로 사용 불가'라는 한국수자원 공사의 통보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활주로 사용불가 이유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관리단은 "2012년 4대강 사업 16공구 별곡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완료된 이곳은 각종 체육시설이 구비된 '생태체육공원'이다. 이에 따른 체육인들의 통행으로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사실상 이곳은 경비행장으로 허가난 곳이 아니다, 이곳은 모터로 작동하지 않는 페러글라이딩 등의 활공장으로 허가를 내준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두고 아름다운 산세와 풍광이 유명한 단양군에 경비행기를 이용한 관광레저 사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양군 상진리 윤모(50, 남)씨는 "단양군은 관광지역이다, 많은 관광객이 단양을 찾아왔고 이로인한 기존의 관광사업 틀을 벗어날 필요성도 있다"며 "단양의 아름다운 경관을 상공에서 구석 구석 살필 수 있는 관광사업도 필요하다, 타 자치단체도 이미 항공관광레저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단양군도 기존의 활주로를 이용한 항공 관광사업 개발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단양에어는 오랜 기간동안 단양에서 경비행기를 이용한 활동을 해 왔다"며 "철쭉제 등 큰 행사에서는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에도 동원되는 등 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왔다, 단양을 찾는 관광객 다수는 경비행장을 찾는 경우도 있을 만큼 단양 관광에 한 몫을 해왔다"고 말했다.

윤 씨는 "새로운 관광레저는 꼭 필요하다"며 "위험성 등 안전과 관련한 방법 모색 후 단양의 또 다른 관광명물로 자리매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비행기를 이용한 항공레저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 또는 준비 중에 있다.

인근 지역인 제천시는 2011년부터 수상비행장 건립을 추진해왔고 총 40억원(민자 20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 제천시 청풍호 주변 7만2231㎡ 면적에 활주로(길이 200m, 폭 60m), 착륙대(3만6000㎡), 유도수로(2만4000㎡), 선회구역(1만1304㎡), 정박장(927㎡) 등을 갖춘 수상비행장을 건립해 왔다.

현재 모든 공정을 마치고 오는 8월 개항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 역시 2002년부터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과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과 해양주권 강화차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흑산도 공항은 국토부가 전남 신안군 흑산도 예리 일대 68만4000㎡(20.7만평)부지에 국비 1872억을 들여 50인승 중소형 항공기의 취항이 가능한 길이 1200m, 폭 30m의 활주로와 항행안전시설 등을 건설 한다

국토부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오는 8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개항을 목표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한다.

청주시도 지난 4월 청주시 오송읍 궁평리 미호천 변에 항공레저단지를 조성하자는 민간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궁평리 미호천 변 10만㎡에 항공레저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민간 제안 사업자는 청주에 별다른 관광체험 시설이 없다는 점에 착안, 경비행기와 열기구 체험 등을 골자로 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법적인 문제 유·무 등 기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 됐다.

경북 안동시도 국토교통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항공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비행기 이·착륙장 건립 후보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국비 3억원을 투입, 임하면 천전리 일대 고수부지 20만㎡에 길이 400m, 폭 20m의 활주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지난 3월 국방부, 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허가에 필요한 사전자료를 수집한 뒤 실시설계 용역에 이어 사전환경영향평가신청, 하천점용허가 등 이·착륙장 건립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수상경비행기, 경비행기, 헬리콥터, 열기구 관광 등 다양한 항공레저 사업이 지자체별로 추진 또는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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