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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 건강 해치는 무단 폐수방류업체 단속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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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21 18:5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신동렬 충북본부장

충북도가 다음 달 말까지 2014년 12월 기준 산업단지 내·외 449개소 우기철대비 폐수매출 업소 지도 및 단속을 한다고 한다.

또한 금강환경유역청에서는 지역내 산업단지 7개 폐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도 항시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과거 사례에 견주어 볼 때 장마철을 틈타 산업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들이 연례행사처럼 스스럼없이 계속됐다.

전국적으로 단속을 통해 150개 사업장중 40곳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폐수무단방류3건, 폐수배출미신고 15건, 폐기물유출1건, 대기방지시설 부적정운영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1건등 22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를 취했다.

불법행위 유형도 다양해져 모 지자체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은 슬러지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응축 폐수를 화학처리만 한 후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거치치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불법 배관을 설치해 총질소(T-N)농도 321.9㎎/L로 수질기준 5.3배를 초과, 420톤의 폐수를 무단 배출했다.

얼마 전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청주시 산업단지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국내최대수처리업체인 코오롱 워터에너지가 TMS(Tele-Monitoring-System, 수질원격감시체계)를 조작·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 TMS수치를 확인한 결과 COD수치를 1년여에 걸쳐 하루에 수차례씩 실제 측정값과 다르게 조작해 배출한 것이다. 금강환경유역청은 이 업체를 청주지검에 고발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졌다.

현행법상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약속기소를 통해 50~200만 원가량의 벌금형에 그친다.

폐수불법 배출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얻는 이익에 비하면 200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단속 의지부족 등 지자체의 단속여건이 약화된 것도 문제다.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인 데다가 환경부 역시 담당 인력부족을 핑계대고 있다.

허술한 지자체에 대한 불이익 방법도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도 없다. 행자부나 환경부의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넘긴 현장지도 단속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한편 충북도는 도지사 특별지시로 경제 살리기에 돌입했다.

전국대비 4%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를 한 단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를 살리려고 환경을 등한시 하다 보면 결국은 모두 공멸하는 길임을 잊지 말고 경제와 환경이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당장 기업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얻는 이익이 커 보일지는 모른다. 지자체는 스스로 환경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엄격한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1인당 물 소비량이 1600ℓ에 달한다. 물을 마시고 씻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품을 생산·유통하기 위한 가상 수로도 간접 소비되고 있다.

2060년에는 수요량 대비 최대 33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폐수를 배출하면 소하천에서 큰 강으로 흘러들어가 제2차 수질오염의 주범이 된다.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것이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 우리가 그 물을 마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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