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충남, 고장난 내부 감찰

대전, 징계 처분 직원 승진·충남, 규정 무시 감경 의결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7.22 18:52
  • 기자명 By. 선치영·홍석민 기자
[충청신문] 선치영·홍석민 기자 =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내부 자정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전시 및 충남도의 실제 내부 감찰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시는 한술 더떠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감싸준 것도 모자라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 오히려 승진까지 시켜준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자체의 ‘자체감사 기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 감찰 담당자들은 지난 2013년 10월 시 소속 직원이 무단으로 당직 근무지를 이탈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나이트클럽 등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했고, 결국 이 비위 행위자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심지어 이 비위 공무원은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승진할 수 없는데도 오히려 승진 임용된 것으로 드러나 대전시의 감찰 활동이 고장났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이들 감찰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요구했다.
 
또 충남도의 솜방망이 처벌도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감경의결 부적정’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도 서산시에 근무하는 모 공무원이 지난 2013년 11월께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아 공주지청이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충남도인사위는 해당 공무원이 감경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해당공무원에 대해 감봉 3개월로 감경 의결조치했다. 
 
규정상 그동안의 공적에 따라 징계가 감경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은 예외인 상황에서다.
 
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여군 모 공무원도 중징계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감봉 2개월로 감경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규정상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으나 충남도 인사위원회는 이조차도 열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정한대로 인사위원회의 철저한 운영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