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은 매포읍 영천리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 거산에서 제기한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수용거부 통보 취소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은 지난 22일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에서 1심에 이어 승소했다.
㈜거산은 단양군이 2013년 10월 7일 단양 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수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에 따라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1월 6일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군 관리계획 입안제안 수용거부 처분은 단양군의 재량권 법위내에서 이뤄져 적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도모할 수 있는 이익보다는 그로 인해 침해될 군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중요시한 판결로 보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거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단양군과 영천리 마을주민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