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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세종서창 행복주택 건립 '순항'

지방재정 투자 심사 통과해 법적 요건 모두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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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26 13:5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조치원읍에 조성하는 세종서창 행복주택 건립이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를 통과하고, 건립사업이 승인돼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탄력을 받게 됐다.

세종시는 지난 5월 설계공모를 통해 서울 소재 강남건축사사무소를 업체로 선정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반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 왔다.

또한 LH와 공동으로 이달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 3월 착공을 시작해 2018년도 5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청춘조치원과 김성수 과장은 "세종서창지구 행복주택 건설이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를 통과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조치원읍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등에 저렴한 비용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서창지구에는 45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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