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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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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1.14 18: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이 사업실적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4일 대전지방국세청은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기간을 맞이해 지난해 사업실적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 12만5000명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7만1000명을 제외한 5만4000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 병·의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수축산물판매업, 등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1년간의 사업실적을 자진 신고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위해 올해부터 의료사업자가 사업실적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처벌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종료후에도 병·의원, 학원 등 개별관리대상자는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 여부를 분석해 수입금액 누락이나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를 통해 동영상 홈텍스 전자 신고방법을 제공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신고사항 등을 안내한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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