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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주 주거환경 정비조례 발표…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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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27 19:0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신동렬 충북본부장

청주시가 지난 17일자로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 고시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조합이 설립된 곳에는 대책마련이 없다.

청주시의 수동적인 행정으로 재개발 지역주민이 기대했던 재개발지역해제도 요원해지고 말았다.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일관으로 무능한 행정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원성과 시를 불신하는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이 정책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만 챙기겠다는 청주시의 얄팍한 생색용 정책이라고 본다.

시에서 승인한 조합에는 전혀 맞지 않는 조례개정이다.

지금까지 청주시에서는 10여 년간 주거환경 정비사업조합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이 구역 주민들은 개인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끔 못 박았다.

명목은 낙후된 원도심을 개발, 녹색 청주도시화를 꾀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제대로 개발된 곳은 아직 없다. 청주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곳, 주택재개발사업 13곳, 주택개·건축사업 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3곳 등 모두 24곳의 정비예정구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사직1·3구역, 탑동2구역, 복대2구역은 시공사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봉명1구역, 율량·사천구역, 우암1구역, 사모2구역은 시공사와 협의 중” 이라며 “사모1구역, 사직2구역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전환 한다”고 설명했다.

우암1구역과 사모2구역은 조합 해산 징구를 주민들에게 받고 있다.

이 두 지역은 조합과 주민들 간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해온 탑동2구역은 개발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시공사가 선정된 지역은 관리처분시 주민들이 대행사와 많은 마찰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찬반이 대등하게 대립되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이 지연되고 큰 파열음이 생길 것은 당연지사다.

사모1구역과 사직2구역은 재개발 조합이 승인된 곳이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을 하려면 재개발조합원 50% 이상의 해산 동의를 받아 조합을 무산시키고 전환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을 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을 시에서는 모르쇠로 수수방관 하고 있다.

지역이 주민이 어떤 고충을 겪든 사업만 진행되면 된다는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7일 재개발·재건축 조례를 발표하면서 출구전략의 명문을 세웠다. 이 조례를 살펴보면 조합이 이미 승인된 곳에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되지 않았다.

청주시가 주거환경 정비구역을 행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법률적 부담을 느껴 회피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까지 추진한 재개발·재건축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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