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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서지 몰래카메라 행위는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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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30 18: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지난 6월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메르스의 종식시점과 여름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그동안 야외활동을 자제했던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8월에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피서철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서 여성들의 야외활동이 늘어 나고 또한 노출이 심해지면서 범죄기회가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피서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성범죄 유형으로는 물놀이를 하는 척 하면서 접근해 신체를 만지거나 밀착시키는 행위,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행위, 즉석만남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등이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금년 7월 부산 해운대로 휴가를 온 이○○(21세,남)은 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20년간 신상정보가 관리된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촬영을 해야 하고 6개월마다 신상정보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신상정보 변경시에는 20일 내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얼마전 사진촬영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A씨는 형사처벌만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살아가야 한다면서 자신의 행위가 너무 후회가 된다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도 전국 유명관광지에서 피서지 성범죄 예방을 위해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범죄의 목적이든 장난·호기심이던 여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부위 등을 촬영하는 행위는 중대범죄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송혜경 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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