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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에 무료공사까지'…대성학원, '채용 비리'의 완결판'

대전지검, 대성학원비리 수사결과 발표…이사장 아들 등 4명 구속, 교사 한명 채용에 2억2000만원…부정채용 교사 등 21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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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05 16:3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5일 오전 대전지검에서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 수사를 발표하는 권오성 차장검사. 사진=정완영 기자
- 대전지검 권오성 차장검사, "다른 사립학교 법인 수사 계획 없어"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지검은 5일 오전 기자 브리핑을 열고 대전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해 온 학교법인 대전과 세종지역에 5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 임용 시에 지원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교사로 채용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대성학원 산하 중·고교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 수사는 98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은 수년간에 걸쳐 금품을 주고 채용된 교사와 교사의 부모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금품 거래에 개입한 법인관계자와 브로커 등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4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 채용 대가로 적게는 5000만원에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63)씨와 아내 조모(64·여)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날 권오성 차장검사(사진)는 안씨 부부가 2001년부터 최근까지 교사 채용 시험을 앞두고 낙점한 교사 지망생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미리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거나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응시생(가족 포함)으로부터 모두 4억8400만원의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성학원 이사장 김모(91·여)씨의 아들인 안씨는 교사 신규채용시험위원장으로 대성학원 산하 중·고교 교사 신규 채용의 전권을 갖고 있고, 아내 조씨는 교양 및 실기·면접 평가를 총괄했다.

김 이사장이 아들 안씨에게 특정 응시자의 채용을 지시하거나 안씨가 아내 조씨에게 특정 응시자를 채용하라고 하면, 아내가 해당 응시자와 만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부부는 교사 임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들을 수소문하거나 직접 응시자들과 접촉해 임용 대가를 흥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정 채용의 대가를 전액 현금으로 요구해 받았고,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 2년 9개월이 지나면 교사로 임용해 부정 채용 증거를 은폐했다.

이런 방식으로 채용한 교사는 확인된 것만 대성학원 산하 5개 중·고교에 15명이지만 금품 거래 사실이 확인된 것은 8명으로 그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교사가 2명이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관련 단서를 찾지 못했다.

금품 수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7명의 교사는 검찰에서 “안씨 등 학교법인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서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교사 채용 시 부정하게 받은 돈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생활비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안씨도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교육계 일부에서 제기된 로비설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또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교육당국에 축소 신고하고 차액 3억83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권오성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교사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감 승진 비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거액의 현금을 받고 교사로 채용하는 사학의 구조적인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차장 검사는 "다른 사학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단서가 없어 현재까지 수사에 착수할 계획은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 임용절차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저해하는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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