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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기소유예…인증 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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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09 15:21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대전] 지정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 7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영유아들에게 식사를 강요하거나 혼을 낸 사실을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가 중하지 않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어린이집 대표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 교직원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이 보육교사의 훈육 방법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어린이집 원장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만큼 평가인증 취소는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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