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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 천안야구장의혹 그대로 묻힐 것" 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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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09 16:2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속보>780억 천안야구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의 타당성조사결과 지연과 맞물려 그대로 묻힐 것이라는 불신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천안시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토부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불문’ 의결로 최종결정된 것으로 전해져 국토부와 특정인과의 야합 또는 평가협회와의 빅딜 등 각종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천안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것.

국토부는 지난 7일 천안야구장 보상가 적정성여부에 대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를 열고 9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불문’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문'이란 글자그대로 문제가 되고있는 사안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가리지도 않겠다는 뜻이다.

징계위원회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사례 선정, 토지특성 비교. 인근유사토지 평가금액과의 균형 등에 대해 심의를 갖고 감정평가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과 평가 절차·방법 등에 있어 징계에 처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과와 우려는 이미 본보를 통해 제시된바 있다.

지난 5월 초부터 장안에 떠돈 빅딜은 문제의 천안야구장 타당성조사에서 부지감정평가의 적정성 인정과 수년째 국회 계류중인 한국감정원법 통과의 맞교환키로 했다는게 그것이다.

이 같은 빅딜루머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작년 3월 한국감정원의 설립 및 업무범위 규정 등 위원회 심사(계류중) 중인데 기인한다.

한국감정원의 업무범위 규정에 타당성조사 등 감정평가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돼 수년째 계류 중에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때문이다.

정부는 감정원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인데 반해 평가사업계는 공공기관의 평가업무에 대한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감정원과 평가협회가 서로의 주장만을 고수한 채 지난 십수년간 상호 대립각을 세워올 정도로 예민한 사안이 감정원법이다.

이를 돈잔치로 인구에 회자되는 780억 천안야구장을 놓고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물밑에서 빅딜을 숙의중이라는 풍문이 한때 장안에 화두가 됐었다.

그러던 것이 결과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이번에는 “천안야구장은 뿌리 깊은 토착비리로 절대 파헤칠 수 없다”는 비관적 소리가 장안에 나돌기 시작한다.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재력을 겸비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정치권과 사법기관 등에 막강한 파워(힘)와 재력을 바탕으로 로비에 나서 그대로 묻힐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은 "믿을 수 없다. 바로 옆 아파트부지로 팔아먹는 2종주거시설인 100% 원씨 소유의 땅도 현재 평당 135만 원인데, 자연녹지이면서 체육시설부지인 야구장 부지를 이보다 훨씬 전인 2010년 감정평가에서 평균 130만 원에 감정했는데, 어떻게 이상이 없다는 것이냐"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 A씨는 "뻔히 보이는 감정평가고, 한국감정원에서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질질 끌다가 문제가 없다는 발표는 야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되묻고 "65만 천안시민을 전국적으로 웃음거리로 만든 각종 비리의혹에 휩싸인 780억 야구장 사건을 덮는다면 천안시민은 물론 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중 천안시의회에 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를 통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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