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실태조사는 공무원 1명, 지체장애인협회 2명을 조사원으로 구성 직접 공공시설을 방문 개별 시설별로 최소 6개 항목부터 최대 약 80개 항목까지 조사표를 참고해 조사한다.
조사항목으로는 주 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 매개시설, 계단, 승강기, 내부시설, 화장실, 욕실, 위생시설, 점자블록, 안내 설비, 기타 접수대, 열람석 등 건축허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적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는 적정, 보통, 미흡, 미설치 기관으로 분류해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98년 4월 11일 시행돼 그 이후에 건축행위가 있었던 공공시설 건물에 모두 조사대상이 된다”며 “꼭 법에 있어서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상가,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