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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구획정, 또 부실·졸속으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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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10 17: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기준 제출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논의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 이러니 법정시한을 한참 넘겨 선거 직전에야 졸속으로 겨우 마무리되는 ‘전례’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획정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만드는데, 정개특위 논의 단계부터 선거제도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 작업은 총선 6개월 전까지 마쳐야 한다. 20대 총선 기준으로는 오는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에 13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 및 의원정수를 확정해줄 것을 요구해놓았다. 하지만 여야의 정략적 접근 때문에 선거구획정기준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드라인을 이틀 앞둔 현재까지 정개특위에서부터 선거구획정기준의 전제조건인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시한 안에 내놓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상태다.

선거구획정은 헌재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과거 3대1에서 2대1로 축소했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폐합해야 할 지역구가 모두 60곳에 이른다. 그러니 선거구획정 일정이 빠듯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여야가 선거구획정기준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거구획정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조정 폭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행 수준에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상황이 꼬이고 있다.

선거구획정 문제는 정치인들의 목숨 줄이 걸린 관계로 시간을 질질 끌다고 법정기한을 어기고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법안을 통과시키곤 했던 게 전례였다. 졸속에 ‘제 논에 물대기’식의 게리맨더링이 판을 쳤다. 지금이라고 달라질 것은 없다. 최악의 경우 의원 정수는 물론이고 지역구나 비례대표수도 못 정한 채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 경우 충청권 선거구 증설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충청권 선거구 증설은 절박한 상황이다. 대전의 경우 1석이 늘어나는 데는 공감하지만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태다. 충남은 공주와 부여·청양의 통·폐합 여부가 관심이다. 충북은 8석은 유지할 거라는 낙관론 속에 인구수가 부족한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의 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 모든 게 의원정수를 몇으로 하고, 선거구획정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적어도 영·호남과의 표의 등가성만큼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충청인들의 바람이다. 그러려면 선거구획정위가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여야의 대립과 획정위의 공전이 불안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지금처럼 논란을 거듭해봐야 헛일이다. 여야는 정치현실을 감안하되 최소한의 정치개혁 명분을 담은 방안을 모두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이견을 지워나가는 게 낫다. 의원정수 동결 여부와 비례대표의 정수·비율부터 정하고, 그에 맞추어 비례대표 선출 방안, 선거구 조정 방안 등을 차례로 논의하길 촉구한다. 이번 선거구획정은 독립기구로 설치된 획정위의 첫 작품이다. 적법하고 엄정함을 담아내야 할 작품이고, 그러려면 법정기한을 지켜야 하는데 정치권의 늑장으로 훼손되게 생겼다. 그래선 안 된다. 획정위가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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